사건의뢰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02-537-6984로 전화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합니다.
관련자료를 팩스 02-594-5542 또는 이메일 ladria@naver.com 송신하거나 소지하여 방문한 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.
위임약정서를 작성한 후 수임료를 입금 합니다.
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끝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.
자진명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합니다.